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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고차 허위매물 특별 단속. 국토부.지자체.경찰청 공조체제

  • 기사입력 2023.03.10 07:04
  • 최종수정 2023.03.10 07:07
  • 기자명 이정근 기자
정부가 중고차 허위매물 특별 단속에 나선다.
정부가 중고차 허위매물 특별 단속에 나선다.

[M 투데이 이정근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 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5월 31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 의심사례를 집중적으로 제보 받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고차 매매업체의 30% 이상이 소재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했으며, 중고차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거나 불법 광고 또는 미끼매물이 의심되는 경우, 대국민 민원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접속, 민원신청 코너에 중고차 매매업체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중고차 허위매물은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는 행위,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컨대 2020년식, 주행거리 4,500km인 준대형 승용차를 시세의 13%에 불과한 450만 원에 판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2019년식 주행거리 4만km 차량을 판매하거나 2021년식 SUV를 40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매장을 방문했으나 이미 해외로 수출되어 말소된 상태,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아주 저렴한 트럭 매물을 찾고자 했으나, 해당 트럭은 하자가 있다고 하며 다른 트럭을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허위매물 의심.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차량 유무, 차량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으로 법령 위반이 의심되면 해당 업체를 방문,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다.

또한, 행정처분을 초과해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경찰에 해당 내용을 이첩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부-지자체-경찰청 공조체제’를 마련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원 장관은 이날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자를 구제하는 유튜버들과의 대담으로 중고차 허위매물 실태 및 피해사례를 듣고, 주요기관, 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허위매물 근절방안을 논의하면서 각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는 국민들의 재산 중 부동산 다음으로 고가의 재화인 만큼,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허위매물은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어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 의심 사례의 신고가 필수”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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