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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공제조합 설립된다. 업계단체 3월부터 준비단 구성

  • 기사입력 2023.02.16 16:07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중고차업계에도 공제조합이 설립된다.
중고차업계에도 공제조합이 설립된다.

[M 투데이 이상원기자] 중고자동차매매(중고차)업계의 숙원사업인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을 설립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육상 운송업단체의 경우, 버스와 택시, 화물차는 물론 렌터카업계까지 일찌감치 공제조합을 설립, 운영해 왔으나 유독 중고차단체만 지금까지 공제조합이 설립되지 못했다.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공제조합 설립 근거 규정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지난 15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반대 없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공제조합 설립 및 사업 내용, 보증규정. 공제규정, 지분 양도. 취득, 조사. 검사 관련 규정 등을 신설, 중고차 매매업 선진화를 위한 재원 마련과 소비자 보호 상품 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중고차 공제조합 설립으로 매매용 중고차의 인증 및 보증 연장, 시승 보험 등 소비자 보호와 함께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동시에 갖출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또한 매입 자금 알선 및 종사원 복지 기금 운영등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3월부터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단을 구성하고, 공제규정, 보증규정, 사업계획서 등을 마련, 국토교통부에 조합설립을 신청할 예정이며 빠르면 10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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