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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가격 리터당 100원 오른다. 경유차 이어 가솔린차도 타격

  • 기사입력 2022.12.19 22:21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투데이 이상원기자] 올해 큰 폭으로 내렸던 유류세가 일부 조정되면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00원 정도 오른다.

정부가 경유와 LPG 부탄의 인하 세율은 기존대로 37%를 유지하고 휘발유는 25%로 12%를 낮추기로 했다.

세금 인하폭을 낮추기 때문에 실제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99원이 인상될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19일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539원, 경유는 1,755원, LPG는 1,021원이다.

현재는 경유가격이 휘발유보다 리터당 200원 가량 높은 수준인데,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면 두 유종간 차이는 100원 정도로 줄어든다.

한 때 2,000원에 육박하던 휘발유와 경유가격이 유류세 인하조치로 1,500원, 1,700원대로 떨어져 차량 운전자들의 부담이 약간 줄었으나 내년에도 리터당 1,600원과 1,700원대를 오르내릴 것으로 보여 여전히 차량 유지비 부담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정부가 휘발유 유류세에 대해서만 인하폭을 축소하는 이유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국내 휘발유 가격도 상당폭 내렸고 세수도 확보하겠다는 계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 유류세 세수가 포함된 교통 및 에너지. 환경세수는 9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4.1%가 감소했다.

때문에 가급적 세금 감면혜택을 줄여 줄어든 세수를 보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경유는 휘발유에 비해 리터당 200원 가량이 저렴했으나 정부의 유류세 인하조치로 두 유종의 가격이 역전됐다.

가격이 역전된 이유는 휘발유와 경우에는 세금 때문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820원, 경유에는 리터당 581원의 세금이 붙는다. 이같은 세금 차이는 경유차가 주로 영업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낮춰줬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유류세를 세금 법정 한도인 37%까지 인하하다 보니 휘발유는 304원, 경유는 212원 줄어 들어 결국 경유가격이 휘발유보다 리터당 92원이 더 비싸지게 됐다.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 역전현상은 유류세 인하조치가 종료되는 내년 4월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 11월까지 휘발유 차량 등록대수는 77만1,508대로 전년 동기대비 5.3%, 경유차는 32만681대로 19.4%가 각각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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