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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닉5. GV60. 쏘렌토HV. 스포티지. XC60. 타이칸 예약자들 한숨 돌렸다.

  • 기사입력 2022.12.19 21:40
  • 최종수정 2022.12.19 21:41
  • 기자명 이세민 기자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현대기아차 주력차종의 출고난이 심화되고 있다.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현대기아차 주력차종의 출고난이 심화되고 있다.

[M투데이 이세민 기자]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탄력세율 3.5% 적용. 한도 100만 원) 조치가 2023년 6월까지 연장됐다.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2020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4개월간 70% 인하정책 시행 이후 2020년 7월부터 인하율을 70%에서 30%로 축소 조정됐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자동차산업의 어려움을 감안, 6개월씩 네 차례에 걸쳐 감면을 연장해 왔다.

현재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5%에서 30%가 인하된 3.5%가 적용되고 있으며, 개별소비세 최대 100만원과 교육세, 부가세 포함 총 143만원 한도 내에서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올해 신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한시름을 덜게 됐다.

정부는 개별소비세는 승용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공장 반출 시점에 과세하기 때문에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 기간에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기 차종들은 길게는 1년6개월 이상 출고가 밀려 있어 연말에 개소세 인하조치가 종료될 경우, 개소세 인하 적용문제를 놓고 혼란이 예상돼 왔다.

만약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가 올해 말 종료된다면, 1년 이상 출고가 밀린 인기 차종을 올해 1월부터 계약한 소비자들은 계약 당시의 금액보다 1.5%가 증가한 금액에 차량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1년 이상 출고대기가 밀린 차량은 현대 아이오닉5, 제네시스 GV60,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 스포티지, K8, 수입차는 볼보 XC60, 포르쉐 타이칸 등이다.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가 6개월 연장되면서 이들 차종은 올해 6월까지 신차 예약을 한 소비자들은 대부분 개별소비세 30% 감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대 2년까지 출고가 밀려 있는 포르쉐 타이칸 등은 다시 내년 6월 이후 개소세 정책에 따라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한편,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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