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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인데도 운행 못하는 '車 유료 구독서비스' 정당한가? 美 뉴저지, 금지 법안 발의

  • 기사입력 2022.11.30 08:44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자동차업체들이 유로 구독서비스를 열선시트 등 하드웨어까지 확대,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업체들이 유로 구독서비스를 열선시트 등 하드웨어까지 확대,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M 투데이 이상원기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인터넷 연결서비스는 물론 열선시트와 핸들 조향까지. 자동차업체들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유료 구독서비스가 잇따라 도입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업체들은  차량을 판매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주행관련 장치나 편의장비 등 각종 기능에 대해서 유료 구독형 서비스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차량 내 구독 서비스는 현재는 자율주행 기능과 커넥티드 기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열선시트나 심지어 조향 핸들 등 차량의 기본장치인 하드웨어 기능까지 확대되고 있어 소비자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레벨2 자율주행기능인 FSD(full self driving) 소프트웨어와 비게이션, 음악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인 ‘Connectivity Package’에 대해 구독서비스를 가장 먼저 도입, 시행하고 있고 볼보가 레벨3 자율주행기능인 'Ride Pilot'에 구독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GM(제너럴모터스)도 내비게이션, e-call, 텔레매틱스 서비스인 ‘On-Star’에 이어 2023년부터는 반자율주행 기능인 ‘Ultra Cruise'에 대해 구독서비스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토요타자동차는 원격제어와 인터넷 연결 서비스인 ‘Remote Connect’에 현대자동차는 원격제어, 스트리밍,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대 ‘BlueLink’, 기아는 ‘UVO’에 대해 유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후륜조향시스템RWS 기능(4.5도에서 최대 10도 회전 가능)과 전기차 모델을 대상으로 모터 출력 20~24% 증가 기능(제로백 약 0.9초 단축)에 대해 구독서비스를 적용했고, BMW가 열선시트와 핸들, 하이빔 보조시스템, ACC 및 스탑앤고(Stop&Go) 기능에 대해 유로 서비스를 발표, 논란이 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차량 구입 당시 가격에 포함된 핸들이나 조향장치 등에 대해서도 돈을 받는 것은 차업체들의 과도한 욕심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미국 뉴저지 주에서는 지난 9월 자동차에 이미 장착된 하드웨어 기능에 대해 구독형 서비스 적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뉴저지 주의 민주당 하원의원인 폴 모리아티(Paul D. Moriarty)와 조에 다니엘슨(Joe Danielsen)이 발의한 것으로, 제조사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커넥티비티 관련 서비스, 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등의 소프트웨어 구독형 서비스는 허용되지만 제조사의 지속적인 비용이 투입되지 않는 하드웨어 기능의 구독형 서비스는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에서는 이미 탑재된 하드웨어 기능을 영구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별도 판매하는 것은 예외로 하고 있다.

법안은 차량 제조업체와 딜러를 대상으로 하며, 처음 적발 시에 위반 당사자에게 최대 벌금 1만 달러, 재 적발 시에는 최대 2만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는 12월 열릴 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내외의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하드웨어 구독형 서비스화를 추진하는 자동차업계의 사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법안은 뉴저지의 소비자 사기법(Consumer Fraud Act)과도 연계될 수 있어 결과에 따라서는 하드웨어 구독형 서비스가 소비자 기만죄로 이어질 가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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