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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신차로 바꿔볼까 했는데...물 건너간 노후차 교체 개소세 70% 감면법

  • 기사입력 2024.03.05 08:24
  • 최종수정 2024.03.05 08:25
  • 기자명 이상원 기자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조세소위원회 개최가 무산되면서 시행이 어렵게 됐다.(사진:  KGM 스타필드 전시행사)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조세소위원회 개최가 무산되면서 시행이 어렵게 됐다.(사진:  KGM 스타필드 전시행사)

[M 투데이 이상원기자] 10년 이상 운행한 노후차량을 새 차로 바꿀 경우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조세소위원회 개최가 무산되면서 시행이 어렵게 됐다.

현재로선 4.10 총선 전에 이 법안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총선에 올인하고 있는 국회가 상임위 소위조차 열지 않아 신차 교체를 계획했던 노후차량 보유자들이 때를 놓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노후차 교체를 지원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하는 차주에게 개소세 70%를 깎아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노후차를 말소 등록한 후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새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해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항목별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0만 원이다.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의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해 준다.

노후 차량을 교체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세 부담을 덜 수 있어 이 법안 통과를 기다려 왔다.

해당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은 지난 1월 25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감세를 쟁점으로 다른 법안들과 ‘패키지’로 묶이면서 처리가 지연돼 오다 지난달 예정됐던 조세소위는 처리 시점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3월에 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5월 임시국회가 남아 있지만 총선 직후 어수선한 분위기에 이런 민생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만약 해당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는다면 새 국회가 꾸려진 뒤 다시 입법 절차를 밟는다 해도 8-9월은 돼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물 너너갈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업계는 노후차 교체는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총선 뒤에라도 반드시 이 법안이 처리돼야 하며,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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