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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50만 원 혜택, 서울시 청년 '기후동행카드' 26일부터 혜택 적용

  • 기사입력 2024.02.22 08:10
  • 기자명 이정근 기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M투데이 이정근기자] 서울시가 2월 26일(월)부터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청년 맞춤형 할인혜택을 새롭게 적용한다.

만 19~34세인 대학생부터 사회 초년생까지의 청년층이 약 5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버스, 지하철,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중교통 분야 민생대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취지다.

그간 기후동행카드는 1월 27일(토) 출시 직후 현재까지 약 43만장 판매를 기록하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구매자 비율 중 20대와 30대가 약 50%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청년층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층은 등교, 출퇴근, 외출 등 평소 대중교통 이용이 활발한 만큼, 이번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동기를 높이면서도 강화된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개시 이후 기후동행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은 일 최대 약 29만명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은 기본 가격대인 6만 2천원, 6만 5천원에서 약 12%가 더 할인된 5만 5천원 (따릉이 미포함), 5만 8천원 2개 권종으로 적용된다. 5만원 대라는 파격적인 요금으로 지하철, 버스, 따릉이까지 추가 금액 지불 없이 폭넓게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모바일, 실물카드
기후동행카드 모바일, 실물카드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기간 동안의 청년 할인 혜택은 사후 환급방식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2.26일부터 6.30일까지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일반권종(6만원 대)을 이용하고, 오는 7월 별도 환급신청을 거쳐 그간 할인금액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다. 모바일카드는 환급을 위한 별도 등록이 필요하지 않지만, 실물카드의 경우 카드등록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소급 환급이 적용된다.

따라서 실물카드를 이용하는 청년은 현재 사용중인 카드를 티머니 홈페이지에 반드시 사전 등록해야 한다. 이후 기존 6만원 대 권종을 시범사업 기간동안 이용하고, 오는 7월부터 모바일ㆍ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월 7천원 기준, 5개월 간 최대 3만 5천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연령 인증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환급 신청이 완료된다.

7월 본사업부터는 5만원대 할인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한 청년권종이 배포된다. 모바일ㆍ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 인증 및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간편히 청년권종 옵션을 선택하면 된다.

실물카드의 경우, 7월부터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종이 별도 출시ㆍ판매될 예정이며, 기존 사용하던 일반카드 역시 청년권종 옵션을 적용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기대 효과로는 가격 경쟁력을 더욱 극대화해 청년들의 연간 교통비 절감 폭을 더욱 넓힌다는 점이다. 이미 기후동행카드가 무제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6만원대라는 저렴한 요금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한달 약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연간 약 40만원대의 절감 효과가 있고, 여기에 청년권 할인을 더하면 연간 약 50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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