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자동차 봉인 제도 62년만 폐지, 차량 고정 방식은 유지

  • 기사입력 2024.02.20 07:58
  • 최종수정 2024.02.20 08:00
  • 기자명 이정근 기자
자동차 봉인 예시/자료:국토교통부
자동차 봉인 예시/자료:국토교통부

[M투데이 이정근기자]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월 20일(화) 공포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