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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전기차 보조금, 100% 상한선 5,500→5,700, 다시 5,500만 원으로

  • 기사입력 2024.02.07 14:46
  • 최종수정 2024.02.07 15:45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폭스바겐 전기차 ID.4
 폭스바겐 전기차 ID.4

[M 투데이 이상원기자] 환경부가 지난 6일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승용 전기차 기준으로 국비 보조금 지원 대상은 8,500만 원 미만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하지만 보조금을 100% 지급 받을 수 있는 기준은 2023년 5,700만 원 미만에서 올해는 5,500만원 미만으로 200만 원 하향 조정됐다.

가격대가 높은 전기차를 구매하면 혜택을 줄고 구매 가격이 낮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더 주겠다는 취지다.

이는 지난해와는 정 반대 논리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에서는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차량 기본가격 기준을 2022년의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차량 기본가격이 5,700∼8,500만 원이면 보조금의 50%를 받고, 8,500만 원을 초과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졌다는 이유였다.

이 때문에 테슬라코리아는 중국산 모델Y RWD 모델을, 폭스바겐코리아는 전기차 ID.4를 5,690만 원으로 맞췄다.

하지만 이번 보조금 개편으로 이들 3개 차종 모두 100%가 아닌 50% 지원 대상으로 바뀌게 됐다.

테슬라 모델Y RWD모델과 폭스바겐 ID.4가 100%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면 가격을 작년 대비 200만 원 낮춰야 한다.

2024년형 폴스타 2를 판매하는 폴스타코리아와 폭스바겐코리아는 보조금 100% 확보를 위해 가격을 5,500만 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3개 모델 모두 가격이 5,490만 원으로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100% 보조금을 지원받더라도 올해 전체 보조금 액수는 작년보다 50만 원에서 70만원 가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요 확보를 위해서는 가격 인하 외에 할인 프로모션 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조금 지급 상한선을 계속 낮추게 되면 업체들의 차량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는 있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줄어들어 수요가 크게 위축될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혼선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성있는 전기차 보급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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