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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째 묶였던 규제 풀린다, 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2년으로 완화

  • 기사입력 2023.11.16 15:10
  • 기자명 온라인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M투데이 온라인팀] 18년간 묶였던 낡은 규제가 사라진다. 11월 20일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더불어 11-15인승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이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안은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해 국민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국제적 수준, 자동차 제작 기술,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마련했다.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경우 검사 부적합률이 6%로 경미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한다.

또,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최초검사 시기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되, 차기검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중형 승합차 중 승차 정원 및 차체 크기가 승용차와 비슷한 차종의 경우도 승합차와 동일한 검사주기 적용을 받아왔다. 다만, 9인승 카니발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되어 2년마다 검사하는 반면, 11인승 카니발은 매년 검사를 받았다. 승차 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미터 미만인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주기와 같이 현행 ‘차량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개선했다.

대형 승합차, 화물차는 과다적재와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검사주기를 유지한다.

한편, 내 차의 정확한 검사 주기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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