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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24시간 편하게, 중증 보행장애인 이동 편의 개선위해 연말까지 238억 지원

  • 기사입력 2023.07.26 07:35
  • 기자명 이정근 기자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M투데이 이정근기자] 국토교통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광역 이동 의무화 및 운영비 국비 지원을 위한 법령이 개정되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휠체어에 탑승한 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은 그간 운영비용 및 기준을 시군별로 전담하고 있어 운영범위, 운영시간, 이용대상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광역 이동이 제한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에 2023년 6개월분인 238억원의 국비 지원과 함께, 법령상 운영기준이 마련되어 전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이용 및 광역 이동이 가능해진다.

세부적인 운영범위는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구체화되므로 하반기 중 조례 개정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8개 도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통합 이용접수, 배차 및 광역 간 환승‧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시, 지역 간 이용 자격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이용대상을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일원화하고, 그 외 교통약자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군 관내 위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이와 함께 비도시지역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해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대수 기준도 중증 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상향해 2024년 1월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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