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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택시호출 자회사에 몰아주기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 원 부과

  • 기사입력 2023.02.14 16:46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투데이 이상원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주)케이엠솔루션(대구. 경북 외 지역)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을 투자한 디지티모빌리티(대구·경북 지역)가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최대 3천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이 있는데, 비가맹 택시는 일반 호출만을, 카카오T블루는 일반과 블루 호출을 모두 수행한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 때도 가맹 택시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 중순까지 승객 위치까지 도착시간이 짧은 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차하는 로직((ETA 방식)을 운영했으나, 카카오T블루가 일정 시간(ex. 6분) 내에 있으면 더 가까이에 일반 택시가 있어도 카카오T블루를 우선 배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또, 2020년 4월 중순부터는 인공지능(AI)이 추천하는 기사를 우선 배차하고, 실패하면 ETA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배차 로직을 바꿨다. AI 추천은 콜카드(기사에게 승객 호출 사실을 알리고 수락 여부를 묻는 앱 알림) 수락률이 40-50% 이상인 기사들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에서 가맹 기사를 제외하거나 AI 추천 우선 배차에서 단거리 배차를 제외해 가맹 기사가 단거리 호출을 덜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평균 70∼80%)와 비가맹 기사(평균 10%)의 수락률에 원천적 차이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다"며 "수락률 조건으로 은밀히 배차 방식을 변경한 것은 기존에 시행하던 가맹 기사 우선 배차 방식에 관한 의혹이 택시 기사들·언론을 통해 제기됐고 내부적으로 공정위에 적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우대 배차를 활용했고, 그 결과 가맹 기사의 월평균 운임 수입이 비가맹 기사의 1.04-2.21배에 달했으며, 이것이 가맹 가입 유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자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의결서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일반호출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이행상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특정 시장(일반 호출)의 지배력을 이용한 자사 우대를 통해 다른 시장(택시 가맹 서비스)으로 지배력을 전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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