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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종료 시 계약자. 판매에 큰 파장... 연장 여부 19일 께 결론

  • 기사입력 2022.12.09 11:00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투데이 이상원기자]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연장 여부에 차량 계약자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2020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4개월간 70% 인하정책 시행 이후 2020년7월부터 인하율을 70%에서 30%로 축소 조정됐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자동차산업의 어려움을 감안, 6개월씩 네 차례에 걸쳐 감면을 연장해 왔고 12월말 일몰이 예정돼 있다.

현재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5%에서 30%가 인하, 3.5%가 적용되고 있으며 개별소비세 100만원과 교육세, 부가세 포함 총 143만원 한도 내에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이는 차량 가격이 1억 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에는 대수롭지 않은 액수지만 일반 서민들이 구입하는 차량들은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종료 여부에 관심이 높다.

실제로 지난 2020년 6월 30일 개소세 감면율을 70%에서 30%로 낮추자 시행 직후 3개월 간 판매량이 직전보다 평균 15.6%가 감소하는 등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개소세 인하 조치가 연말에 종료될 경우, 차량 계약자들과 자동차업체들이 큰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수급난과 러-우크라 전쟁 장기화, 유럽의 에너지 부족과 가뭄 등으로 인한 반도체 생산 및 운송차질로 신차 출고지연이 계속되면서 상당 수의 차종들이 1년에서 길게는 1년 6개월 이상 출고가 밀려있다.

이들은 계약 당시에는 3.5%를 기준으로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개소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 1.5%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공급자인 자동차업체들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해약사태가 벌어지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자동차업계는 이런 사정을 감안, 최근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2023년 6월 30일까지 다시 6개월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 내에서는 개소세 감면조치를 2년째 연장해 온 결과, 감면에 따른 효과가 떨어져 원 상태에서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지 여부에 대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며, 오는 19일 쯤 발표될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인하율 37%) 조치 연장 여부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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