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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업무명령 미 이행자 사법처리. 자격 취소. 유가보조금 지급도 제한"

  • 기사입력 2022.12.04 16:59
  • 최종수정 2022.12.04 17:13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추경호 부총리가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계부장관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있다.(사진=KTV)
추경호 부총리가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계부장관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있다.(사진=KTV)

[M 투데이 이상원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11일째 전국적인 파업을 이어가는 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저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계부장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추부총리는 "경찰, 지자체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수 종사자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경찰 부대와 교통·형사·정보 등 사용 가능한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행위자를 전원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차주에 대한 폭행·협박이나 화물차량 손괴 등 보복행위에도 사법 처리를 통해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운송거부 미 참여자에 대한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최단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를 제공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한 대응 원칙을 계속해서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부총리는 심각한 물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일반형 화물차(8톤 이상)와 유조차 외에 곡물.사료 운반차까지 확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부총리는 현재 군. 관용 컨테이너 115대와 유조차 63대 등 178대가 동원돼 있다며 군 중장비 수송차량 50대 등을 추가 투입해 긴급 운송 수요에 대응하고, 신규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도입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만큼 정상적으로 운송 중인 차주에 대한 문자나 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을 엄중히 처벌하겠다면서 “사법 처리뿐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 자격 취소 등의 조치도 취하도록 할 것”이라며 “종사 자격 취소 시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면서 “집단 운송거부 상황 재발에 대비해 운송사 직영차량의 신규 공급 허가를 우선 추진하고, 철도 물류 육성을 통한 수송 전환 확대 등 물류체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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