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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만 최대 10리터 구매 가능 등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 기사입력 2021.11.11 09:47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요소‧요소수가 최근 중국의 수출절차 강화 조치 이후 국내 수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어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국내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요소‧요소수 전 밸류체인 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 수급난을 야기‧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조치이다.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의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수입된 요소가 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요소를 수입해 판매하는 기업(요소 수입‧판매업자)은 당일 수입‧사용‧판매량 및 재고량 등을 매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의무에 포함해 향후 수급 리스크를 사전 예측하기 위한 정보도 확보한다.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생산량,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등의 정보를 매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으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과 동시에 환경부는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단,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판매처(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量)도 제한된다.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며,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다. 단,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조정명령 이행을 돕기 위해 원자재, 인력, 운송, 신속통관 등에 대해 물적・인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미 확보된 호주 수입 물량, 중국과 베트남 수입 예정 물량,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국내 보유 물량, 그리고 군부대 예비분 등을 합치면 약 2.5개월치의 차량용 요소수 보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국내 보유량을 감안하면 앞으로 3개월까지도 물량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 점검은 300여개 대형 업체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소매점, 주유소에도 보유량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3개월 분량의 국내 재고 물량이 확보돼있는 만큼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정부는 추가적인 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도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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