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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요소수 물량 확보”

  • 기사입력 2021.11.24 17:13
  • 최종수정 2021.11.24 22:09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요소수.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정부가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요소수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16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요소수 수급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다.

먼저 주요 5대 요소수 생산업체의 일일 생산물량이 일평균 요소수 소비량인 약 60만리터를 대폭 상회하면서 요소수 국내 전체 생산물량이 지속적인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

5대 요소수 생산업체의 일일 생산량은 지난 18일 79만리터, 19일 83만리터, 20일 58만리터, 22일 91만리터, 23일 79만리터이며 이에 일일 전체 생산량은 18일 132만리터, 19일 137만리터, 20일 84만리터, 21일 48만리터, 22일 138만리터로 집계됐다.

중국 수입 물량과 관련해 정부는 중국 지역 공관 및 산업부 수급지원센터 등을 통해 국내외 수출입업체, 세관 등과 협업해 총력 대응 중이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중국 관련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다.

중국이 수출절차 진행을 확인한 기존 계약물량 1만8,700톤 중 1만6,800톤에 대한 검사 신청이 완료됐고 지난 22일 검사신청이 이뤄진 물량 7,090톤은 샘플채취 등 후속절차가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수출 전 검사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1,900톤은 개별 건별로 검사신청을 독려 중이다.

최초로 수출 검사가 완료된 차량용 요소 300톤은 지난 23일 울산항에 도착했으며 300톤을 수입한 업체는 기존 재고분을 고려해 25일부터 생산과정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 지난 18일 수출 전 검사가 완료된 2,110톤의 요소는 수입업체 5개사가 분할해 수입하는 점을 고려, 화주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소규모 화물 운송가능 선박을 섭외하는 등 조속히 국내로 반입하는 방안을 세부 검토 중이다.

지난 22일 수출 전 검사를 통과한 한 업체의 차량용 요소 3,000톤은 중국 룽커우항 야적을 개시했으며 해당업체는 해수부 등과 협조해 수송 가능한 선박을 섭외, 이달 중에 중국을 출항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이 업체의 또 다른 차량용 요소 3,000톤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지난 23일 수출 전 검사가 완료돼 12월 중 국내 반입이 이뤄질 예정이며 중국으로부터의 대규모 요소 물량의 수출절차가 원활히 진행 중이다.

이 업체는 이같이 중국에서만 차량용 요소 6천톤의 수입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내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베트남에서 총 8천톤의 요소물량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3국으로부터 물량을 순조롭게 확보하기 위해 요소 생산업체 및 수요업체 등과 요소 얼라이언스를 구축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가동 중이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산 요소 1만톤이 연내 도입될 수 있도록 도입가격·품질 등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이 내달 초까지 중국 등 해외로부터 약 1만6천톤의 차량용 요소가 들어오고 국내 요소수 완제품 재고분이 400만리터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 확보돼 단기적인 요소수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해외로부터 도착 예정이거나 도입 협의 중인 물량을 모두 포함하면 약 6개월분의 차량용 요소가 확보돼 내년 중반까지 안정적인 요소수 수급을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현장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차량용 요소 700톤으로 생산한 요소수 20만리터를 17개 시·도에 공급해 버스, 청소차, 교통약자 지원차량 등 공공목적에 사용했고 호주로부터 수입된 요소수 2만7천리터 중 일부분을 지자체 구급차 등에 배분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관세청에서 밀수 적발한 물량 요소수 4천 리터 중 일부는 경남 등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농어촌 버스에 배분해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고 나머지는 의료용 폐기물 수거차량 등 긴급 수요처로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 단속반의 활동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요소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을 구성해 기후환경본부·자치구 등 75명으로 이뤄진 합동단속반을 통해 실시한 긴급단속에서 주유소 2곳과 판매업체 2곳의 매점매석,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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