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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EV 소유자 100여명, 다음주 현대차에 2차 손해배상 소송 제기

  • 기사입력 2020.12.22 16:34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코나EV 100여명이 다음주 2차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코나 일렉트릭 소유자가 늘어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코나 일렉트릭 소유자 100여명이 다음주 법무법인 정세를 통해 현대차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코나 일렉트릭 소유주 170여명은 법무법인 정세를 통해 차량 화재와 리콜로 인해 차량 가치가 떨어지는 등 손실이 발생했다며 현대차를 상대로 1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현대차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BMS(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업데이트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며 배터리 팩 교체 및 BMS 업데이트로 인한 주행거리 단축과 차량 가치 하락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최근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 10월부터 2017년 9월 28일부터 올해 3월 13일까지 제작된 2만5,564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업데이트한 후 점검해 과도한 셀간 전압편차, 급격한 온도 변화 등 배터리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배터리를 즉시 교체하기로 했다.

또 이상이 없더라도 업데이트된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의 상시 모니터링 과정에서 추가 이상 변화가 감지되면 충전중지와 함께 시동이 걸리지 않게 제한하며 경고 메세지를 소비자 및 긴급출동서비스 콜센터에 자동 전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리콜로 배터리 충전이 90%로 제한됨에 따라 코나EV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코나EV의 공인 1회 충전 주행거리는 406km로 90% 충전 제한 시 이론상 40km 가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코나EV 소유주 중 일부가 현대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은 현재 특별조사팀을 구성, 코나 EV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배터리 팩을 모두 교체해야 할 경우 최대 6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책임 소재에 따라 현대차와 배터리 셀을 공급한 LG화학, 그리고 배터리 패키징 및 BMS 기술 제공업체들이 부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코나EV 화재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조사결과를 연말까지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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