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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 EV 소유자 170여명, 현대차에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기

  • 기사입력 2020.11.18 10:17
  • 최종수정 2020.11.18 10:32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현대자동차 코나 EV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현대자동차의 코나 EV 차량 소유자들이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 따르면 코나 EV 소유자 170여명은 지난 주 '법무법인 정세'를 통해 차량 화재와 리콜로 인해 차량 가치가 떨어지는 등 손실이 발생했다며 현대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법무법인 정세 관계자는 "1차로 집단 소송에 참여한 코나 EV 소유자들이 현재 170명이 넘는다"며 "추가로 소송을 원하는 소유자들을 모집, 2차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나 EV 소유자들은 현대차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BMS(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업데이트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며 배터리 팩 전체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무법인측은 BMS 업데이트로 인한 주행거리 단축과 차량 가치 하락 등에 대한 손실보상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측은 소장에서 인당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앞으로 요구액이 더 커 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대자동차는 코나 EV 화재 위험성을 이유로 지난 달 국내 2만5천여대를 포함, 국내외에서 총 7만7,000대의 차량에 대해 리콜을 발표, 해당 차량에 대해 배터리관리시스템을 업데이트한 후 점검을 통해 급격한 온도 변화 등 배터리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배터리를 교체해 주고 있다.

국내의 경우, 지금까지 95%가량이 리콜을 완료했으며, 배터리 교체 건도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은 현재 특별조사팀을 구성, 코나 EV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배터리 팩을 모두 교체해야 할 경우 최대 6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책임 소재에 따라 현대차와 배터리 셀을 공급한 LG화학, 그리고 배터리 패키징 및 BMS 기술 제공업체들이 부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코나 EV화재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조사결과를 연말까지 내 놓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국 제너럴모터스(GM)도 화재 위험성을 이유로 국내 1만여대를 포함한 2017년-2019년형 볼트 EV 6만8,667대에 대해 리콜을 발표했다.

쉐보레 볼트 EV 역시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90% 이상 충전 제한 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조치를 취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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