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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결함 은폐시 5배 이내 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본격 시행

  • 기사입력 2020.12.30 09:59
  • 최종수정 2020.12.30 10:02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내년 2월부터 국내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2021년에 전기차 구매 지원금이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낮아지고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9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자동차세제는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올해와 달리 감면 한도가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전기차의 개별소비세 면제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며 연장되며(감면 한도 300만 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는 기존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다.

전기차 구매시 지원되는 환경부 보조금이 최대 800만 원에서 700만 원 낮아진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역시 낮아져 내년에 전기차 구매자들의 부담이 다소 커질 전망이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보조금은 완전 폐지된다.

또, 전기 및 수소전기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운송사업용 전기차와 수소전기버스 구입 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면제도 2년 연장된다.

이 외에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차량의 운행제한과 리콜 과징금 부과기준이 강화되고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적용 차종이 확대된다.

특히 내년 2월부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결함 은폐 및 축소, 거짓공개, 늑장리콜로 중대한 손해 발생할 경우 5배 이내 배상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자동차업체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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