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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줄어 계약 취소? 폴스타 2, 올해 계약차량 내년 출고 100만원까지 보전

  • 기사입력 2023.12.28 20:20
  • 기자명 이정근 기자
폴스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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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투데이 이정근기자]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부산광역시부터 경기도 수원시, 하남시, 고양시 등 주요 지자체의 2023년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모두 소진됐다.

이들 지역의 보조금을 지원을 통한 전기차 구매는 사실상 종료됐다.

내년에도 보조금을 지급받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내년 무공해차 보급 사업 예산을 2조3,193억원으로 편성, 올해 대비 9.6% 축소시켰고, 전기차 국고 보조금도 전기 승용차는 500만 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 원 줄일 예정이다.

올해 전기차 구매계약을 했다가 출고가 늦어 내년으로 이월된 경우, 100만원 가량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기차 구매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  폴스타코리아는 2023년형 폴스타 2 계약 고객 중 지자체 보조금 소진으로 차량 인도를 받지 못한 고객을 대상으로 2024년형 차량 출고 시 최대 100만원의 보조금 차액분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폴스타코리아 관계자는 “올해 지자체 보조금 소진으로 인해 차량을 구입하고도 인도받지 한 고객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12월 내 계약 및 주문을 완료한 고객들에게 계약 시점의 구매 혜택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폴스타코리아는 최근 출시한 부분변경 모델인 ‘업그레이드 폴스타 2’와 함께 ‘2023년형 폴스타 2’도 1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5,490만 원인 2023년형 폴스타 2 롱레인지 싱글모터는 15% 할인(4,666만 원) 및 서울시 지자체 보조금을 모두 적용하면 4,049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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