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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이동 환경 개선 위해 인천, 경기도 전역으로 장애인 콜택시 확대

  • 기사입력 2023.12.21 08:20
  • 기자명 온라인팀
장애인 탑승이 가능한 법인 특장택시(자료:서울시)
장애인 탑승이 가능한 법인 특장택시(자료:서울시)

[M투데이 온라인팀] 서울시가 인천, 경기 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구간을 수도권 전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그간 장거리 이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장애인의 이동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에 장애인콜택시를 상호간 광역 운영함으로써 중증보행장애인으로 각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사람들은 수도권에서는 목적지와 통행목적에 상관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3개 지자체는 12월 19일 협약을 통해 2024년 7월 1일까지 시범운영을 시행한다.

장애인콜택시를 광역운행 할 경우 장거리,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 관내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이 증가하는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 증차 범위 이내의 차량 범위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는 30대(장애인콜택시 24, 장애인복지콜 6대), 인천광역시는 10대, 경기도는 60대의 차량을 수도권 광역 이동에 투입할 예정이다.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에 등록된 장애인들은 각 이동지원센터에 1일 전 예약을 하면 수도권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 이동 수요증가 등에 대응하고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해 법인택시 회사가 참여하는 장애인용 특장택시 시범운영을 2023. 12월부터 30대 규모로 추진한다.

장애인 이용자는 기존 장애인콜택시 이용방법과 같이 전화, 앱, 웹 등으로 호출을 하면,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한 특장장비를 갖춘 “법인 특장택시”를 같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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