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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1-2월 온라인 적성검사 발급수수료 10% 할인

  • 기사입력 2023.12.05 07:45
  • 기자명 온라인팀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전경 / 자료: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전경 / 자료:도로교통공단

[M투데이 온라인팀] 도로교통공단은 2024년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올해 보다 140% 증가한 약 4백만 명으로 내년 연말 집중을 예방하기 위해 1분기 조기수검을 당부하며,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2024년 1월~2월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발급수수료 10% 할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접수는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제2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적성검사(갱신) 대상자에게만 해당된다.

온라인 신청 10% 할인내역으로 일반면허증(국문,영문)은 발급수수료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IC면허증(국문,영문)의 경우 발급수수료 15,000원에서 13,500원에 적성검사(갱신)를 신청할 수 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자료: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자료:도로교통공단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검사(신체장애 판단 신체검사 및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를 받아야 하기에 온라인 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를 하지 않은 사람 중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니 올해 안에 적성검사·갱신을 완료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2022년 적성검사 대상자 320만 명 중 70만 명이 12월에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집중돼 평균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 걸렸다”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활용 및 2024년 적성검사 대상자는 상반기 중 수검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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