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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한다

  • 기사입력 2023.11.22 14:28
  • 기자명 이세민 기자

[M투데이 이세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6인 이상 다인 가구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이면 1천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재산 환산율(4.17%)을 2천500cc 미만(7인승 이상) 자동차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이러한 개정안은 가구는 통상 큰 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생계가 곤란함에도 자동차 보유 사실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정안은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고, 승용 자동차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생계가 어려운데도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가로 복지부는 내년부터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에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시행한다.

새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올리고, 4인 가구 기준 한 달 생계급여를 올해 162만1천원에서 내년 183만4천원으로 인상한다.

또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완화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에는 향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2013년 이후 동결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완화한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여 선정하고, 임차 가구의 기준 임대료를 급지·가구에 따라 1만1천원∼2만7천원 인상하며 교육활동 지원비는 기존보다 늘려 최저교육비 100%를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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