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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줄인다, '공유전기차' 활성화로 약39만톤 감축 예상

  • 기사입력 2023.09.08 07:45
  • 기자명 이정근 기자
'송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E-pit' 전기차 충전소

[M투데이 이정근기자]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배출량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9.4.~9.5. 서면)을 거쳐 9월 8일 건물·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을 승인·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제도 중 하나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공유 전기차 도입, 보일러 난방방식(중앙→지역난방) 전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히트펌프 대체 등 4건이고 총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은 10년간 약 39.3만톤 가량이다.

특히, 공유전기차 업체인 SK렌터카가 승인받은 외부사업은 내연기관 공유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해 감축한 온실가스만큼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외부에도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이다. SK렌터카는 2033년까지 운영하는 국내 전 지점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대신 전기차 28만대를 도입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이성훈 국장은 “이번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은 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한 경제성 확보뿐 아니라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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