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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美 차량도난 집단소송 합의 불발. 이모빌라이저 설치 시 수조원 부담해야

  • 기사입력 2023.08.21 08:11
  • 최종수정 2023.08.21 08:13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 5월 집단으로 소송을 낸 미국 소비자들과 피해 보상액 2억 달러(2,686억 원)에 합의키로 했던 합의안이 불발됐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 5월 집단으로 소송을 낸 미국 소비자들과 피해 보상액 2억 달러(2,686억 원)에 합의키로 했던 합의안이 불발됐다.

[M 투데이 이상원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차량 도난사고에 대한 집단 소송 합의가 불발됐다.

AP 등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 차량 도난사건의 집단소송 담당 제임스 셀나(James Selna) 연방 판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현대차와 기아의 차량 절도 급증으로 촉발된 집단 소송에서 제안된 합의안 승인을 거부했다.

연방 판사는 “합의안은 차량 소유자들에게 ‘공정하고 적절한’ 구제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거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5월 집단으로 소송을 낸 미국 소비자들과 피해 보상액 2억 달러(2,686억 원)에 합의키로 했다.

합의에서 미국에서 팔린 현대차와 기아 2011년~2022년 형 모델 약 900만 대가 절도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이 중 830만 대에 대해 도난 방지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 주기로 했다.

또, 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차량은 차량 도난방지장치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최대 3백 달러(39만2천 원)를 현금 지급하기로 했다.

제임스 셀나 판사는 지불 계산 과정과 향후 도난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절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틱톡과 다른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노출된 보안 결함을 해결할 것이라며 2023년 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기아와 현대차의 절도가 증가했다.

뉴욕 시는 지난 6월 일부 모델을 절도에 매우 취약하게 만들었다며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시가 남부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현대차 미국법인과 기아차 미국법인이 자동차 시동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이모빌라이저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차량 도난으로 인한 물적 피해가 발생,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뉴욕시 경찰국은 현대차와 기아의 차량 도난사고는 2021년 232대와 119대, 2022년도에는 415대와 287대였으며, 2023년 1-4월 기간에는 약 977대의 현대차와 기아 차량이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 8월 11일 미국 6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의 법무장관들은 셀나 판사에게 업데이트와 현금 지불 대신에 도난 가능성이 있는 현대와 기아의 모든 차량에 엔진 이모빌라이저로 알려진 도난 방지 기술을 설치할 것을 요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번 합의 실패로 미국에서 판매된 모든 차량에 대해 이모빌라이저를 설치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모빌라이저를 설치할 경우, 비용만 수조원에 달할 수 있을 것이란 추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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