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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추석 승차권 사전 예매, 29일부터 31일까지

  • 기사입력 2023.08.21 08:45
  • 기자명 이정근 기자
자료:코레일
자료:코레일

[M투데이 이정근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해 추석 승차권 사전 예매를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100% 비대면 방식인 인터넷과 전화 등 온라인으로 시행한다.

추석 승차권 예매 대상은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 동안 운행하는 KTX‧I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 등이다.

예매 첫날인 29일은 정보화 취약계층(경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30일과 31일 이틀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한다.

추석 승차권 예매는 우선,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정보화 취약계층을 위한 예매일을 별도 마련하고 전체 좌석의 10%를 배정했다.

자료:코레일
자료:코레일

8월 29일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만 인터넷 또는 전화접수로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코레일멤버십이면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명절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매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비회원이면 전화 접수로 고령자나 장애인 인증을 받은 후 승차권을 예매 할 수 있다.

8월 30일에는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중부내륙·경북·동해남부선, 31일에는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경춘선

영동선(일부역 제외) 노선에서 모든 국민이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추석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코레일은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명절 승차권 예매전용 홈페이지’를 사전 운영한다.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명절 승차권 예약 과정을 미리 체험하거나 열차 시간표를 안내받을 수 있다.

명절 승차권 예매는 보다 많은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예약 요청 횟수는 6회, 시간은 3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미리 예매 과정을 연습하면 예매 당일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사전 예매 기간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예약한 승차권은 이달 31일 오후 3시부터 9월 3일 자정(24시)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판매되지 않은 잔여석은 이달 31일 오후 3시부터 홈페이지·코레일톡·역 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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