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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대상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꼭 해야

  • 기사입력 2023.08.18 09:05
  • 기자명 이정근 기자
도로교통공단 전경
도로교통공단 전경

[M투데이 이정근기자] 도로교통공단은 2023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 421명에 대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면제를 받은 사람은 감면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오는 9월 15일까지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의무교육 대상자가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 예약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내 ‘특별교통안전교육’ 화면에서 본인인증 후 가능하며, 고객지원센터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개별 우편통지하며,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에 전화하거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이 있거나 정지·취소 행정처분,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 인명피해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단속경찰관 폭행 등 중대 14개 사항 법규위반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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