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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속도 늦다 했더니'... 공정위, 속도 뻥튀기한 이통 3사에 과징금 부과

  • 기사입력 2023.05.24 15:05
  • 최종수정 2023.05.24 15:45
  • 기자명 임헌섭 기자

[M투데이 임헌섭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U+) 등 이동통신 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와 관련해 허위 광고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 3사가 5G 속도를 거짓·과장,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관련 매출액에 따라 산정된 업체별 과징금은 SKT 168억3,000만원, KT 139억3,000만원, LG U+ 28억5,000만원으로, 역대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가운데 두 번째로 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자사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서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20Gbps는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일 뿐 실증 근거는 전혀 없었으며, 공정위에서 확인한 결과 지난 2021년 이통 3사의 평균 5G 속도는 0.8Gbps로 25분의 1에 그쳤다.

또한, 5G 서비스가 출시된 2019년 4월 3일을 전후한 시점부터는 자사 5G 서비스의 최고 속도를 2.1∼2.7Gbps라고 광고했지만, 실제 속도는 광고한 수치의 약 25∼34% 수준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이통 3사는 “2.1∼2.7Gbps는 이론상 최고 속도이며, '실제 속도가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표시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험 조건이 실제 환경과 완전히 다른 경우 형식적으로 제한 사항을 덧붙인다고 소비자 오인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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