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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모빌리티 정부 지원 강화, 관련법 개정으로 최대 35% 세제 혜택 준다

  • 기사입력 2023.05.11 14:41
  • 기자명 이정근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차 충전 서비스 플랫폼’을 적용한 ‘이피트(E-pit)’로 전기차 충전 생태계 성장에 앞장선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차 충전 서비스 플랫폼’을 적용한 ‘이피트(E-pit)’로 전기차 충전 생태계 성장에 앞장선다.

[M투데이 이정근기자] 기획재정부는 5월10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5월 15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화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마련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된 국가기술, 시설 분야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포함되어 있다.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 범위가 확대되어, 미래형이동수단 분야는 전기차 생산시설, 전기차 충전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3개 시설이, 수소 분야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시설이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추가된다. 

먼저, 미래형이동수단 분야는, 시행령 별표 7의 2를 통해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차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등 5개 기술이 포함되었으며, 시행규칙 별표6의2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에 더해 전기차 생사시설이 포함된다.

새롭게 수소 분야의 기술과 시설도 추가되었는데, 시행렬 별표7의2에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수소연료 저장 및 공급 장치 제조 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 압축, 저장, 충전설비 부품 제조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등 5개 기술과 시행규칙 별표6의2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도 추가했다.

추경호 부총리가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 1공장 전기차 생산 라인과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부지 등을 둘러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가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 1공장 전기차 생산 라인과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부지 등을 둘러보고 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전기차 생산, 수출 현장을 검토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총력지원을 하겠다고 밝히며 투자세액 공제를 제공할 계획을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자동차 업계의 적극적 투자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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