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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대기 신차들, 내년 6월 말까지 개소세 인하 혜택 받는다.

  • 기사입력 2022.12.19 10:45
  • 최종수정 2022.12.19 10:59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 6월말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 6월말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M투데이 이상원기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2023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 연장된다. 다만 가격 안정세를 보이는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 폭을 37%에서 25%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6개월 연장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탄력세율 3.5% 적용. 한도 100만 원) 조치는 2023년 6월까지 지속된다.

정부는 2년 이상 자동차 개소세 인하혜택이 지속됨에 따라 내년에 잠시 원상 복귀도 검토했었으나 소비자 비용 부담 등을 고려, 6개월 연장키로 최종 결정했다.

자동차 개소시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30% 인하했고,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늘렸다가 2020년 하반기부터 30%로 낮춰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지속해 왔다.

정부는 개별소비세는 승용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공장 반출 시점에 과세하기 때문에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 기간에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기 차종들은 길게는 1년6개월 이상 출고가 밀려 있어 연말에 개소세 인하조치가 종료될 경우, 개소세 인하 적용문제를 놓고 혼란이 예상돼 왔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말까지 출고되는 신차들은 일단 최대 143만원의 개소세 인하 적용을 받게 됐다.

올해 말로 예정됐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내년 4월30일까지 4개월 연장된다. 유류세 인하조치는 지난해 11월12일부터 올해 4월30까지 20%, 5~6월에는 30%, 7월부터는 역대 최대 37% 인하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다른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키로 했다.

다만 경유와 LPG부탄은 지금처럼 유류세 37% 인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휘발유는 유류세를 37% 인하했을 때보다 리터당 99원이 비싸진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의 유가 동향, 물가 상황, 국민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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