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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르노코리아 등 13개 車업체,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 달성 못해

  • 기사입력 2022.11.16 15:18
  • 최종수정 2022.11.16 15:21
  • 기자명 이세민 기자

[M투데이 이세민 기자] 기아와 르노코리아자동차 등 13개 자동차 업체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19개 자동차 '제작. 수입사'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을 공개했다.

연도별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사는 2016년 5개에서 2020년 13개로 늘었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은 수송 부분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다.

관련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2012년 140g/㎞를 시작으로 배출 기준을 강화해 2020년부터는  97g/㎞를 적용 중이다.

자동차 제작사는 연간 판매차량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그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해야 한다.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초과 달성하면 3년간 이월 또는 거래할 수 있다. 미달성하면 부족한 부분을 3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르노코리아자동차· FCA 등의 2019~2020년 미달성분과 기아의 2020년 미달성분은 해소되지 못했으며, 이들 제작사는 각각 3년 안에 이를 상환해야 한다. 업체별 온실가스 충족분은 르노삼성 166만g/㎞, FCA 8만g/㎞, 기아 284만g/㎞ 등이다.

한편, 환경부는 제작사가 온실가스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차종별 판매계획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제작사별 평균 배출량 실적자료 제출부터 확정·공개까지의 절차를 정비하고, 상환·거래 시스템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해와 올해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판매량 증가로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으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각 자동차 제작사는 다양한 무공해차를 출시하고, 무공해차 판매 비중을 늘려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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