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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회생계획안 제출. 4월 1일 관계인집회, 회생채권자 수용 쉽지 않을 듯

  • 기사입력 2022.02.28 17:27
  • 최종수정 2022.02.28 17:28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쌍용자동차가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쌍용자동차가 지난 2월 25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2022년 4월 1일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쌍용차는 당초 지난해 7월 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키로 했었으나 인수 작업이 지연되면서 올 3월 1일로 제출 기한을 연기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10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올해 1월 본계약을 체결했으며, 에디슨모터스는 3048억 원으로 쌍용차를 인수한다.

회생계획안에는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3,049억 원을 변제 재원으로 한 채무 변제 계획과 인수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이 담겨 있다.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회생담보권(약 2,320억 원) 및 조세채권(약 558억 원)은 관계 법령 및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전액 변제하고, 회생채권(약 5,470억 원)의 1.75%는 현금 변제하며, 나머지 98.25%는 출자전환 하게 된다.

또, 지배주주인 마힌드라 보유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 회생채권액에 대하여 5,000원당 1주로 신주를 발행한 후 신주를 포함한 모든 주식을 보통주 23주를 1주로 재 병합하며, 인수대금에 대해 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액 5,000원의 신주를 발행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수인은 약 91%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협력업체 등에 돌아가는 회생채권은 약 96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5,374억원은 출자 전환하게 되며, 이 마저도 23대1로 감자를 하게 돼 회생채권자들이 계획안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쌍용차는 이번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인수인 및 이해관계인들과 채권 변제율 제고 방안 등을 협의, 관계인집회 직전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안 수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쌍용차 정용원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금년 6월 말로 예정된 J100의 성공적 출시와 BYD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차 개발의 차질 없는 추진, 자구계획의 성실한 이행 등을 통해 회사를 조기에 정상화하여 채권자 및 주주 등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해관계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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