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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대금 못 구한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불발. 재 매각 추진

  • 기사입력 2022.03.28 09:55
  • 최종수정 2022.03.28 11:51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무산됐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자동차 인수대금을 제 때 납입하지 못해 결국 인수에 실패했다.

쌍용차는 28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투자계약에서 규정한 인수대금 예치 시한인 2022년 3월 25일(관계인집회 5영업일 전)까지 잔여 인수대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지난 1월 10일 체결한 ‘M&A를 위한 투자계약’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법원은 쌍용차의 계약해지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계약 해지와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쌍용차는 인수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이후 인수인의 인수대금 완납을 전제로 회생채권 변제계획 및 주주의 권리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지난 달 25일 법원에 제출했으며, 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4월 1일로 지정했다.

쌍용차는 “관계인집회 기일이 지정된 후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설득하기 위해 채권 변제율을 제고하는 내용의 수정 회생계획안을 준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인수인이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잔여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아 투자계약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지난 18일 쌍용차의 상장유지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4월 1일로 공고된 관계인집회 기일 연장을 요청해 왔으나, 이는 M&A 절차 공고 이전부터 이미 거래소 공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잘 알려졌던 사항으로, 인수인이 이를 감안해 투자자 모집 등을 준비했어야 할 사항이며, 입찰 또는 투자계약의 전제조건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만약 관계인집회 기일 연기요청을 수용하더라도 연장된 관계인 집회마저 무산될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연기시 7월 1일)만 허비, 재매각 추진 등 새로운 회생방안을 모색할 기회마저 상실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관계인집회 기일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해제에 따라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 법규 상 허용되는 10월 이 내에 새로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쌍용차는 현재 매각 여건이 2021년 6월 M&A 절차를 시작할 때보다 현저히 개선, 새로운 인수자를 찾는데 유리한 상황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우선, 개발 여부가 불확실했던 J100 개발이 완료돼 6월 말 출시를 앞두고 있고, 실행방안이 구체화 되지 않았던 미래 생존 기반인 친환경차로의 전환도 BYD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내년 하반기에 U100을 출시하는 등 실행방안이 구체화 되고 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SNAM사 와의 CKD 사업도 지난 1월 현지공장이 착공, 2023년부터 연간 3만대 규모의 수출 물량을 확보하게 됐으며,기타 국가의 수출주문도 크게 증가하는 등 미 출고 물량이 1만3,000대에 달하고 있어 반도체 등 부품수급 문제만 해결된다면 생산라인을 2교대로 가동해야 할 정도로 회사운영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쌍용차 정용원 법정 관리인은 “경영여건 개선이 회사의 미래가치를 증대시켜 보다 경쟁력 있는 인수자를 물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최단 시일 내 재 매각을 성사시켜 이해관계자들의 불안 해소는 물론 장기 성장의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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