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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뿔났다’ 벤츠·포르쉐·닛산 배출가스 조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 모집

  • 기사입력 2020.06.26 17:19
  • 기자명 최태인 기자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메르세데스-벤츠와 포르쉐, 닛산 브랜드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메르세데스-벤츠와 포르쉐, 닛산 브랜드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M 오토데일리 최태인 기자]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메르세데스-벤츠와 포르쉐, 닛산 브랜드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5일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닛산 등 3사의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4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닛산이 국내에 판매한 디젤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 5월 7일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고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지난 10일 해당 업체들을 대기환경보전법,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형법), 사기죄(형법)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벤츠, 포르쉐, 닛산 3사가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으로 인한 인증취소와 최고 13배에 달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하고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동차를 판매하는 비윤리적인 범죄행태를 보였다는 게 소비자주권 측 입장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벤츠, 포르쉐, 닛산 배출가스 조작 디젤 모델들
환경부가 발표한 벤츠, 포르쉐, 닛산 배출가스 조작 디젤 모델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차종의 브랜드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이루 헤아릴 수 없다"며, "배출가스 인증 취소로 인해 판매될 수 없는 차종임에도 소비자들에게 정상 차량으로 기능을 속여 판매, 천문학적 금액의 부당이득금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소비자와 감독기관 등을 속여 배기가스를 과다 배출하는 자동차를 판매한 벤츠, 포르쉐, 닛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해당 자동차를 소유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공동소송인단을 모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7월 3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소송 참여자격은 지난 2012년~2018년 판매된 벤츠, 포르쉐, 닛산 디젤 모델 차주가 대상이다.

또 향후 소송인단이 모집되면 적절한 시점에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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