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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 LG화학 배터리 분쟁 새 국면. 'ITC 결정보다 양 사 합의 필요'

  • 기사입력 2020.04.20 14:34
  • 최종수정 2020.04.20 15:52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미국국제통상위원회(ITC)가 영업 비밀 도난 등 LG화학과 SK 이노베이션에 간의 소송사건에서 SK 이노베이션의 재검토(review)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혀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배터리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국제통상위원회(ITC)가 영업 비밀 도난 등 LG화학과 SK 이노베이션에 간의 소송사건에서 SK 이노베이션의 재검토(review)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ITC는 지난 18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결정한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전면 재검토(in its entirety)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검토’는 최종 결정에 앞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일방이 다시 요청할 경우, 받아들여지는 일반적인 프로세스 중의 하나다.

업계관계자는 "ITC 판결에서 일반적인 재검토는 많지만 전면 재검토(in its entirety)는 전체의 10-15%밖에 안 된다"며 "이는 SK 이노베이션에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유의미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ITC의 이번 재검토 결정은 최종결정에 앞서 오류가 없는 지, 혹은 양 측의 주장이 사실과 맞는 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LG화학은 경제적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등을 다시 한 번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ITC는 LG화학과 SK 이노베이션 양 측에 상세 브리핑을 다시 요청했다.

앞서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혐의가 명백하다며 조기 패소 예비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18까지 진행된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요청한 예비결정 재검토는 모두 받아들여졌지만 예비결정 결과가 뒤집어진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SK 이노베이션이 이번 재검토로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ITC는 SK 이노베이션의 관세법 위반 여부와 구제조치, 공탁금 등을 결정해 오는 10월 초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전면 재검토에도 불구, 기존 판결대로 최종 결정이 되면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관련 부품과 장비 등 일부에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져 미국 조지아공장 건설이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미국 조지아주에 16억 달러(1조9,900억원)를 들여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이 공장은 2022년부터 세계 최대 자동차업체인 독일 폴크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SK이노베이션 최대 프로젝트의 하나다.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은 이번 재검토를 통해 최악의 상황은 막아보겠다는 계산이다.

오는 10월 ITC의 최종 결론이 나더라도 미국 내 고용확대를 원하는 트럼프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기대를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일이어서 SK 이노베이션은 여전히 사면초가에 몰리게 된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번 소송전으로 SK이노베이션 뿐만 LG화학도 배터리 사업에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전기차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배터리 셀 공급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업체끼리 싸움을 벌이자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을 원하는 유럽 일부 자동차업체들이 불안감을 느끼면서 배터리 자체 생산을 서두르고 있다.

실제 폭스바겐과 다임러AG 등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배터리 셀을 공급받는 업체들은 최근 유럽 배터리 셀 공급업체와 제휴를 맺는 등 배터리 독립을 가시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전에서 어느 편이 이기더라도 모두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 측이 하루빨리 합의하고 각자의 경쟁력을 키우는 게 현명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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