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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6월까지 개소세 70% 한시 인하. 최대 100만원 한도

  • 기사입력 2020.02.28 11:00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오는 3월부터 승용차 구매시 붙는 개별소비세가 70%까지 한시 인하된다.

28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 '경기부양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승용차 구매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인하해 준다.

이는 3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석 달 동안 만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기존 5%에서 1.5%로 3.5%가 인하되지만 최대 한도가 100만원까지만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가격대가 낮은 차량들이 높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개소세는 지난 2018년 7월 19일부터 5%에서 3.5%로 1.5% 낮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시행된 뒤 종료됐다가 코로나19 여파로 3개월 만에 다시 시행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3월-6월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15-40%에서 30-80%로 2배 이상 대폭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기업들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2020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 기업의 지출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 등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월 국산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15.9% 줄어든 9만8,755대로 7년 만에 월 10만대를 넘지 못했다. 최근에는 대구 집단발병 등 감염이 확산되면서 자동차 전시장을 찾는 발길이 뚝 끊겨 2월 판매량은 전년대비 50% 이상 격감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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