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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개소세 재인하 3월 중 시행? 업계도 건의서 제출

  • 기사입력 2020.02.21 14:54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 확산으로 침체된 경기부양책을 거론하면서 개소세를 다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지난해 말로 종료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당인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 확산으로 침체된 경기부양책을 거론하면서 개소세를 다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자동차업계도 1월 신차 판매가 크게 부진하자 지난 달 개소세 인하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건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개소세 인하하고 소비쿠폰과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사안이 워낙 시급한 만큼 개소세 재인하가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동차 개소세는 지난 2018년 7월 19일부터 5%에서 3.5%로 1.5% 낮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시행된 뒤 종료됐다.

올해부터는 세제 할인이 종료되면서 원래 가격으로 원상회복됐으나 일부 자동차업체들은 판매 저하를 막기 위해 1월 한 달간 프로모션 등을 통해 개소세 할인을 유지해 오기도 했다.

개소세 인하는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종종 활용하는 정책 수단으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승용차 개소세를 인하한 바 있다.

당시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10개월 간 승용차 개소세를 3.5%로 인하했다. 개소세가 인하되면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가격의 10%)까지 내려가 평균 4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가격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지난 1월 국산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15.9% 줄어든 9만8,755대로 7년 만에 월 10만대를 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개소세의 경우 구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격적인 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 구매가 미뤄져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일단 정책시행을 표명한 만큼 빠른 시일 내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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