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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76만대 파는 현대차가 중고차는 겨우 1만5천대? 매집 제한이 '족쇄'

  • 기사입력 2024.03.05 15:16
  • 최종수정 2024.03.05 15:19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현대차 경남 양산 인증중고차 센터
현대차 경남 양산 인증중고차 센터

[M 투데이 이상원기자] 현대자동차가 올해 중고차 판매 목표를 1만5천대로 잡았다.

소비자에게 파는 인증 중고차와 기업 간 거래 판매분과 소비자로부터 사들였다가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경매로 처리한 물량을 모두 더한 숫자다.

신차만 연간 76만대를 판매하는 현대차로선 턱없이 적은 수치다. 경남 양산과 경기 용인에 연간 2만대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상품화센터도 갖추고 있다.

현대차가 이런 시설과 조직을 갖추고 있는데도 판매 목표를 턱없이 낮게 설정한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조정 권고 때문이다.

중고차업계가 대기업의 업권 침해를 이유로 사업조정을 신청하자 중기부가 현대차와 기아에 일정 대수 이상 팔지 못하도록 하는 ‘족쇄’를 채웠다.

사업 권고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전체 매물의 2.9%와 2.1%,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4.1%와 2.9%만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현대차가 판매할 수 있는 중고차는 1만5천대, 기아는 1만1500대 정도다.

하지만 이 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다. 사업 조정 내용에는 현대차와 기아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중고차 매입을 요청할 때만 매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즉, 중고차로 넘기려면 반드시 현대차의 신차 계약번호가 있어야 한다.

만약, 현대차량 보유자가 중고차를 현대차에 넘기고 수입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중고차 매각이 불가능하다.

또,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 의뢰해야 하며, 이때 경매 참여자를 중소기업들로 제한하거나 현대차·기아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해 정한 중고차 경매사업자에게 경매의뢰하는 대수가 전체 경매의뢰 대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중고차사업은 판매할 중고차 매집이 핵심이다. 아무리 상품화시설을 잘 갖췄다 하더라도 중고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

현대차의 경우,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월 평균 1천여대의 매물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는 700여대 수준에 불과하다.

신차급 상품성 때문에 재고가 바닥날 정도로 잘 팔리고 있지만 중고차 매입 제한 때문에 상품화에 어려움이 크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대차는 이달부터 좀 더 많은 매물 확보를 위해 현대 전기차 구매고객이 기존 보유하고 있던 중고차를 현대차 인증중고차로 매각할 경우,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추가 할인해 주는 트레이드-인을 진행한다.

여기에 보유 기간 2-4년. 주행거리 10만km 이내 차량을 현대차에 매각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4%를 추가로 할인해 준다.

이 두 가지 조건으로 현대 신차를 구입하면 최대 120만원을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달 21일부터 중형 전기 크로스오버 모델인 아이오닉5와 중형 전기 세단 아이오닉6에 대해 최대 70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코나 일렉트릭도 월별 재고할인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을 할인해 준다.

현편, 현대차는 3월부터는 전기차도 인증 중고차 판매를 시작한다. 출시가 오래된 코나 EV를 시작으로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GV60 등을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순차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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