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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車도난 집단소송 약 2천억 원에 합의, 대당 최대 40만 원 지급

  • 기사입력 2024.02.27 08:35
  • 최종수정 2024.02.27 08:36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현대차와 기아 차량 도난 집단소송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현대차와 기아 차량 도난 집단소송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M 투데이 이상원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에서의 차량 도난 집단소송과 관련, 차량 소유주들에게 최대 1억4천500만 달러(1,931억 원) 이상을 지급하는데 합의 했다.

이 소송은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은 2011년∼ 2022년형 모델 500만 대 이상이 대상이다.

현대차와 기아 법무 대리인인 하겐스 버먼(Hagens Berman)은 26일(현지시간) 현대차와 기아 차량 소유주들에게 최대 1억4,500만 달러 이상의 구제금을 받을 수 있는 수정된 합의에 대한 법원의 예비 승인을 발표했다.

법원은 수정된 합의서에 대해 사전 승인을 내줬으며,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늦어도 2024년 3월 4일까지 구제금 지급 대상 여부와 청구 방법이 명시된 통지서가 해당 차주들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구제 대상은 본인 부담 손실에 대한 보상과 보험에서 보장되지 차량의 도난 또는 도난 시도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본인 부담 비용 등이다.

또, 특정 영향을 받은 차량의 소유자 및 리스 이용자는 무료로 이모빌라이저 미 장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지 못하는 차량의 소유자 및 리스 이용자는 스티어링 휠 잠금 장치, 유리 파손 경보기 또는 도난 방지 시스템 및 기타 도난 방지 또는 방지를 위해 설계된 애프터마켓 개조품을 구입 및 설치한 경우에는 대당 300달러(39만9,600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제공되기 최소 30일 전에 스티어링 휠 잠금 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구입한 경우, 최대 50달러를 상환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아로부터 스티어링 휠 잠금 장치를 이미 지원 받은 경우, 도난 방지 또는 방지를 위해 설계된 유리 파손 경보기 또는 이와 유사한 도난 방지 시스템 이 애프터 마켓에서 개조장치를 구입하고 설치한 경우도 최대 250달러를 지급받는다.

해당 모델은 특정 연식의 현대 액센트, 엘란트라, 쏘나타 및 싼타페 스포츠와 기아 리오, 포르테, 옵티마, 쏘렌토 및 쏘울 차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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