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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된 노후차 신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 기사입력 2024.01.31 16:29
  • 기자명 이상원 기자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M 투데이 이상원기자] 정부가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차량을 2023년 12월 31일에도 등록, 소유한 차량으로, 노후차를 말소 등록한 후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새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면 개소세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가 10만 원 등 140만 원으로,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의 개별소비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노후차량을 실제 소유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는 감면세액에  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를 물린다.

적용기한은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정부는 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확대한다.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총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린다.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서민·농어민용 ISA는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도 새로 만든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본격화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 등의 투자로 얻은 일정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당초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한다는 목표로 국회 논의를 거쳐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비수도권에서 준공된 뒤 미분양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분양된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1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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