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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5등급 차량, 겨울철 운행제한 단속 점검

  • 기사입력 2024.01.12 08:15
  • 기자명 이정근 기자
통합관제시스템 / 자료:환경부
통합관제시스템 / 자료:환경부

[M투데이 이정근기자] 환경부는 1월 11일 오전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을 점검한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그해 12월 31일~이듬해 3월 31일) 동안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를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만 8,040대를 기록하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전인 2019년 12월 말(12만 5,651대)에 비해 53.8%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수도권 전체의 미조치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17만 2,398대(2023년 12월 말 기준)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9년 12월 말 기준, 48만 7,603대)보다 64.6%가 줄었다. 전국 기준 미조치 5등급 차량은 59만 2,334대를 기록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에도 조기폐차 등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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