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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울산시 등 10곳,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 이제는 전국에서 자율주행차 달린다

  • 기사입력 2023.11.28 11:13
  • 기자명 이세민 기자

[M투데이 이세민 기자] 인천·울산시 등 10곳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되면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전국 17개 시·도에 걸친 34곳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시도, 15곳(신규 10곳, 변경 5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 기존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28일 밝혔다.

신규 시범운행지구는 10곳(경기안양, 인천구월·송도·영종·국제공항, 울산, 대구동성로, 경북경주, 경남사천, 전남해남)이며, 기존 시범운행지구의 범위를 변경·확장한 지구는 5곳(경기판교, 강원강릉, 경북도청, 제주, 충청권)이다.

한편 국토부는 기존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도 확정·발표했다.

2022년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서울상암은 DMC역~난지한강공원 등 주요 지역에 수요응답 노선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춰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 최초로 A등급을 받았다.

그 외 B등급은 광주, 서울(청계천), 제주, 경기(판교) 4곳, C등급은 충북·세종, 대구 2곳, D등급은 강원(강릉) 1곳, E등급은 서울(강남), 세종, 전북(군산), 경기(시흥), 전남(순천), 강원(원주) 6곳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 실증공간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더욱 활발한 실증과 기술개발이 기대된다"며 "자율주행 관련 지자체, 기업의 역량 성장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민간의 혁신의지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리빙랩(도시단위의 자율주행 기술·서비스 통합실증) 등 실증사업 확대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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