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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논란의 '재판매 금지' 조항 삭제... 구매자 원하는 대로 가능하다

  • 기사입력 2023.11.15 14:33
  • 기자명 임헌섭 기자

[M투데이 임헌섭 기자] 테슬라의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이 이달 고객 인도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구매 계약 약관 중 논란이 일었던 재판매 관련 문구가 삭제돼 이목을 끌고 있다.

앞서 테슬라는 사이버트럭 계약 시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는 조항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재판매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측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만달러(약 6,500만원)나 판매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도 추가됐다.

해당 내용이 국내외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자 테슬라는 하루 만에 관련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전기차 전문매체 일렉트렉은 “차량을 구입한 이후에는 구매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언론들이 테슬라의 계획에 반발하자 구매 계약 약관을 업데이트하면서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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