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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연두색 번호판’, 기피 대상 될까?

  • 기사입력 2023.11.09 14:29
  • 최종수정 2023.11.09 14:30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투데이 이상원기자] 8천만 원 이상 고가 법인차량에 대해 2024년 1월 1일부터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국토교통부가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3일 행정예고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으로 8천만원 이상 신차에 적용된다.

8천만 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했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이 소유한 수억원대 수퍼카와 같은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최근 일부 기업 오너들의 법인차의 사적 사용 및 탈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지난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연두색 번호판은 일반 흰색 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의 번호판으로,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게 주 목적이다.

구체적인 대상 차량은 공공 및 민간 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 중 차량 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차량과 리스차량, 장기렌트차량, 관용차 등이다.

다만 8천만 원이 넘는 차량 중 경호나 수사, 보안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은 제외된다. 또, 개인사업자 차량이나 렌터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등도 대상에서 빠진다.

8천만 원이 넘는 차량은 기업체 오너들이 선호하는 페라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맥라렌, 벤틀리, 롤스로이스, 마세라티 전 차종이 해당된다.

또, 메르세데스 벤츠는 마이바흐 S클래스, G클래스, S클래스, GLE, E클래스 일부 차종이, BMW는 7시리즈, X5, 5시리즈, X6, X7 등, 제네시스는 G90, G80, GV80, G70, GV70 일부 차종이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에 포함된다.

또, 아우디는 A8, A7, A6, Q8, Q7 등, 토요타는 알파드, 렉서스는 LS, LX, LC, RX, ES 등이 해당된다.

벤틀리나 롤스로이스,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 수퍼카와 명차 브랜드들은 이 제도 시행으로 판매에 상당한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포르쉐나 메르세데스 벤츠, BMW 등은 법인구매가 30%를 밑돌고 있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큰 타격은 없을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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