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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허용 기준 초과했다" 팰리세이드·XC60 등 3개 차종 5만7,000대 리콜

  • 기사입력 2023.09.14 08:32
  • 기자명 임헌섭 기자
사진 : 현대차 팰리세이드
사진 : 현대차 팰리세이드

[M투데이 임헌섭 기자] 환경부가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현대자동차와 스텔란티스, 볼보자동차의 일부 차종에 리콜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현대차 팰리세이드 2.2 디젤 AWD 5만대, 지프 레니게이드 2.4 4,000대, 볼보 XC60D5 AWD 3,000대 등 3개 차종 5만7,000대가 영향을 받는다.

환경부는 매년 운행 중인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은 차종을 선별해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 : 볼보 XC60
사진 : 볼보 XC60

2022년도 예비검사 과정에서 볼보 XC60D5 AWD는 질소산화물(NOx) 1개 항목에서, 2023년도 본검사 과정에서는 팰리세이드 2.2 디젤 AWD가 질소산화물 1개 항목에서, 지프 레니게이드 2.4는 일산화탄소(CO) 1개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4일 현대차와 스텔란티스에 리콜 명령을 사전통지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두 차종의 리콜을 명령할 예정이다. 볼보차의 경우 지난 5월 자발적으로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진 : 지프 레니게이드
사진 : 지프 레니게이드

환경부로부터 리콜을 명령받은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리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환경부가 리콜 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리콜 계획이 승인되면 자동차 제작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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