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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10월까지 두 달간 더 연장, 국민 부담 완화

  • 기사입력 2023.08.18 07:45
  • 기자명 이정근 기자
연일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휘발유 가격이 1,100원대인 주유소가 등장하고 있다.

[M투데이 이정근기자] 정부는 2023년 8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8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LPG부탄 73원/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8월 29일 예정된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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