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투데이 이정근기자] 정부는 2023년 8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8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LPG부탄 73원/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8월 29일 예정된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