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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 전기차 공장, 규제 개선으로 2023년 착공 가능해졌다

  • 기사입력 2023.08.17 07:45
  • 기자명 이정근 기자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공장 부지 (울산시 제공)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공장 부지 (울산시 제공)

[M투데이 이정근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3년 2분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

그 중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로 울산광역시의 전기차 공장 인허가 사항이 선정됐다.

울산광역시는 3년 정도 소요되는 전기차공장 건설 인허가 사항을 1년으로 앞당겨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 기반을 마련했다.

인허가 단축 지원을 위해 전담공무원을 파견하였고 인허가 관계기관(현대차, 설계사, 시공사) 통합 자문(컨설팅)을 통해 각종 허가사항을 동시에 추진하여 통상 3년이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

이를 통해 2025년 공장 준공시 지역총샌산 20조원 증가, 직접고용 2,000명 등 30조원의 경제효과를 기대된다.

종전에는 전기차 공장 신축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및 설계준비 기간이 최소 2~3년 필요하였고 생산활동 유지를 위한 기존 공장 시설물 철거 등 복잡다단한 문제로 현대차의 2025년 양산 계획에 차질이 있었다.

하지만 인허가 사항 동시추진으로 허가권자인 울산시는 총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통합 컨설팅 실시 및 부지조성공사, 건축설계, 각종 영향평가 등을 동시에 추진하여 허가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였고 2023년 하반기 신공장 건축공사 착공이 가능해졌다.

개선과정에서 울산광역시는 현대차의 전기차공장 신설 관련 행정 지원 요청을 접수하고 관련 조례 마련, 신공장 건설 총괄 사업계획 수립, 관계기관 통합컨설팅 실시 및 전담공무원을 파견하여 공사 관련 인허가 처리 신속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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