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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수입차 사고 보험료 이제야 바로 잡는다'. 7월부터 할증제도 개선

  • 기사입력 2023.06.08 09:46
  • 최종수정 2023.06.08 09:47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투데이 이상원기자] 앞으로 고가 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가해 차량은 보험료가 할증되고 저가 피해 차량은 할증이 유예된다.

그동안 차량사고에서 과실비율이 훨씬 낮은데도 상대 차량이 고가 수입차인 경우, 억울하게 보험료가 오르는 일이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시행한다.

이는 가해자인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지만 저가차량은 피해자이면서도 보험료는 오히려 할증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고가차량은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고급. 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말한다.

금감원은 개선방안을 통해 쌍방과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가 가해차량만 보험료가 할증되고 사고 상대방인 저가 피해차량은 할증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사고점수에 더해 별도점수를 신설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고가 가해차량은 기존 사고점수에 더해 별도점수(1점)를 신설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하고, 저가 피해차량은 기존 사고 점수가 아닌 별도점수(0.5점)만 적용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사고 원인을 직접 제공한 고가 가해차량에 할증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보험료 산출체계를 마련코자 했다”며 “보험료 부담 형평성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와 안전운전 의식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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