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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업체 전기차 싹쓸이 구매 막는다.' 2대 이상 법인구매 환경공단 통해서만 가능

  • 기사입력 2023.02.09 11:17
  • 최종수정 2023.02.09 11:24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올해부터 법인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할 때는 환경공단을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테슬라 모델3)
올해부터 법인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할 때는 환경공단을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테슬라 모델3)

[M 투데이 이상원기자] 최근 경기부진과 금리 인상으로 신차 출고난이 크게 완화됐지만 전기차는 사정이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6 전기차는 현재 계약을 하면 13개월, 아이오닉5와 제네시스 GV60, 일렉트리파이드 G80, 1톤 포터 전기트럭은 평균 12개월이 걸린다.

기아 전기차 EV6는 12개월, 니로 EV는 6개월, 1톤 봉고트럭은 10개월 가량 밀려 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차량 순번이 돌아와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매칭이 돼야 출고가 가능하다.

가령 주문한 차량의 출고 순번이 와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 보조금 순서가 돌아오지 않으면 구입이 어렵다.

전기차 개인 구매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거주 요건(최대 3개월)을 충족해야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중앙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이른바 ‘매칭펀드’ 방식이어서 두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기 어렵다.

때문에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하반기에 일찌감치 보조금이 동나 전기차 구매가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한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 따라 전기차 구매에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하지만 현대차나 기아의 인기 전기차들도 렌터카 업체를 이용하면 빠르면 한 달 안에 구입할 수도 있다.

렌터카 업체들은 지역을 따지지 않고 지점만 개설하면 어떤 지자체든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다. 때문에 렌터카 업체들은 전국 각 지에 임시 지점을 열고 전기차 보조금을 싹쓸이하고 있다.

렌터카업체들은 전국을 돌며 대량 구매한 전기차를 각 지역 소비자들에게 장기렌터로 빌려주기 때문에 즉시 공급이 가능하다. 이는 결국 개인 소비자들의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환경부는 올해부터 법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에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렌터카업체 등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지난 2일 환경부가 발표한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전기차 2대 이상 법인구매는 구매자가 자동차제작사와 구매계약을 맺은 뒤 구매자나 자동차제작사가 환경공단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대상자를 선정, 통보하고 출고 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법인용 전기차는 지자체 보조금 없이 환경부 보조금만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자체별로 보조금이 고갈 될 경우에도 환경공단을 통해 전기차의 법인 구매가 가능해진다.

업계에선 지자체를 통한 렌터카 등 법인구매가 제한되면 개인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가 한층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법인이 환경공단에서 구매할 경우, 대량 구매는 가능하지만 보조금이 줄어 개인소비자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차량을 공급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렌터카업체의 전기차 구매가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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