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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법인차 전용 번호판 시행 예정...국토부 공청회 개최

  • 기사입력 2023.01.31 16:15
  • 최종수정 2023.01.31 16:16
  • 기자명 이세민 기자

[M투데이 이세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법인소유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신규등록 자동차는 2017년 184만5000여대, 2019년 181만1000여대, 2021년 174만9000여대로 연평균 1.3% 감소하는 반면 법인명의 자동차는 2017년 45만4000여대, 2019년 48만5000여대, 2021년 49만9000여대로 연평균 2.4% 추세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법인명의 승용차의 신규등록 취득가액은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적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진행한 법인차량 전용번호판 도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한국갤럽, 1000명 대상)에서도 84%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79%가 도입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보인 바 있다.

이에 연구용역을 통해 설문조사와 전문가·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을 마련했고, 도입방안에는 등록번호판 부착대상, 등록번호판 디자인, 도입일정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의 추진경과 및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하여 실효성 있는 법인승요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행정예고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국토교통부 주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주관으로 열리며, 실시간 온라인 중계도 병행해 전문가·업계·시민단체는 물론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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